'21년 공시가격 적용⸱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정부서 추진돼야”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신문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신문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는 '21년 공시가격 적용과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23일 발표한 '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타정책들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뒤,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하여 무주택자․1주택자, 旣 주택매각자 등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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