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해 7월 필수노동자의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이 지난 해 7월 필수노동자의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며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다.

6일 경영·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사용자위원 측 간사로 참가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최저임금으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에 안정적인 기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별로 지불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기업급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별 생산성 및 지불 능력의 차이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실시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임금업종으로 낙인찍힌 사업주는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정하고 직종별로 지불여력이 되는 곳들은 상향해서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이 최저임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3월31일)이 있은 후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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