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지난 달 31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정부가 유류세 30%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디.

또 정부는 경유에 초점을 둔 별도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제 유류세 인하는 5월1일부터 적용될 될 전망이다.

그러나 화물차 기사들은 유가가 인하되더라도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비를 인하하는 이유는 경유·휘발유값이 급등해서 시민 뿐 아니라 화물차·버스 기사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가보조금이 유류비에 연동, 책정되다 보니 인하된 만큼 보조금도 하락해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아무런 인하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가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화물차 기사들이 평균 350만원 버는데 인상된 유류비 평균 250만원 정도를 내고 나면 실제 수입은 고작 100만원 안쪽”이라며 “각종 차량수리비·유지비와 할부금 등을 더 부담하면 달릴면 달릴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유류비는 일종의 경비인데 화물기사들이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처럼 최저운송료 단가를 정부가 고시하는 안전운임제를 현행 컨테이너나 시멘트에서 더 확대해 모든 화물차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에 앞서 한시적으로나마 별도의 보조금 지원 등이 시행돼야 지금과 같은 유가 급등 상황에서 화물차들이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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