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협회·조합 순...경실련, 관피아 근절대책 '시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최근 5년간 8개 경제부처 중 기업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전체 취업심사 공무원의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피아’가 근절되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5년여간(2016년~2021년 8월) 8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 중 약 84%인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

8개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이다.

기재부, 취업가능·승인율 96% '가장 높아'

취업심사 승인율(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재부(31명 중 30명 96.8%)이며, 금감원(111명 중 105명 94.6%), 산자부(94명 중 87명 92.6%)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융위(22명 중 20명 90.9%), 공정위(28명 중 25명 89.3%), 중기부(14명 중 12명 85.7%), 국토부(120명 86명 71.7%), 국세청(168명 중 120명 71.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부처에서는 민간기업(239명, 취업가능·승인 공무원 중 49%)에 가장 많이 재취업했으며 다음으로 협회·조합(122명, 25%),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각 53명, 각 10%) 순으로 진출했다.

각 부처별 재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기재부 출신 취업가능·승인 결정자 30명은 민간기업(15명)에 가장 많이 재취업했다. 이어 협회·조합(8명), 기타(5명), 시장형 공기업(2명) 등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피아’의 주요 특징은 ▲재벌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상근 미등기임원, 사외이사)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국제금융센터, 한국자금중개㈜ 등)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 취업(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등이다.

또한 금감원 출신 105명의 대다수가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금융과 관련된 민간기업(75명)의 감사위원, 전무,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금감원 유관 협회·조합에도 14명이 재취업했다.

산자부의 경우 87명 중 38명이 협회·조합에 재취업했다. 이어 민간기업 22명, 기타 13명, 시장형 공기업(10명), 법인(4명) 순이다.

금융위는 20명 중 협회·조합 11명이 진출했는데 주로 생명·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연구원 등 금융위 유관기관이다. 이어 민간기업에 7명, 법무·회계·세무법인 1명, 기타 1명이 재취업했다.

공정위는 25명 중 민간기업 19명이, 법무·회계·세무법인 3명, 협회·조합 2명, 기타 1명이 재취업했다.

중기부 출신 12명 중 9명 중 협회·조합에 7명 민간기업 3명, 법인 1명, 기타 1명이 진출했다.

국토부 출신 86명 중 협회·조합에, 기타 24명, 민간기업 17명, 시장형 공기업 4명이 재취업했다.

국세청은 120명 중 민간기업(81명)이나 세무·회계법인(30명)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지방국세청장급 퇴직공무원이 개업한 곳에서 전관영입이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관피아' 근절 위해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등 시급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주요 특징으로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 ▲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부처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거듭되는 재취업 성공사례 ▲채용 압박에 의한 재취업 ▲정무직 보은 취업 및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등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진출한 ‘관피아’로 인해 시장 경쟁이 왜곡되고 방만 경영과 독점적 폐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관피아에 대한 규제법으로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관피아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취업제한 사유가 느슨하여 퇴직 관료의 재취업이 거의 100% 허용되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관피아’ 근절대책으로 경실련은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할 것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을 강화할 것 ▲퇴직 전 겸직 제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것 ▲퇴직 전 경력세탁을 방지할 것 ▲퇴직 후 경력세탁을 방지할 것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을 강화할 것 등을  요청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