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부실시공 책임… 8개월동안 영업활동 금지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6개월 이내 처분 예정

현대산업개발이 광주학동 부실시공 책임으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학동 부실시공 책임으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21.9.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은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며, 처분통지를 받은 후에 처분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산에 대한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 등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별표6]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처분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하여 이를 각각 반영한 처분이다. 

서울시는 또한, 국토부가 28일 요청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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