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볼 때, 엄중처분 필요하다고 판단”
부실시공 근절방안도 발표… 중대사고시 국토부 직권 처리

국토부가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법의 엄중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은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법의 엄중처분을 요청했다. 사진은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산업의 엄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28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1.12~3.12)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규정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고,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겨울철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구체화한다.

또한, 시공 이력과 레미콘, 품질관리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 시 시공사는 영업정지 2개월, 업무 지시자(현장대리인)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여 직권 처분하고,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뿐만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주택도시기금 지원⸱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 부여와 함께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한다.  상호협력평가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도 2~10점이던 것을 4~12점으로 확대하여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하위법령은 개정 즉시,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이날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발표한 부실시공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면서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이 건설 현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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