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요구 반영 '안전속도5030' 탄력적 운영
4월 중순까지 교통안전표지 등 공사 완료 후 적용 예정

한강대교 등 서울 20개 구간 도로에서 시곳 50KM속도 제한이 해제된다. 사진=김주현기자
한강대교 등 서울 20개 구간 도로에서 시곳 50KM속도 제한이 해제된다. 사진=김주현기자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속도5030’이 해제된 구간은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시는 3월 말부터 교통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시작해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2월 21일 서울 전역에 적용된 것으로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0월 ‘안전속도5030’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70%의 일반 시민과 운전자가 정책에 공감을 했지만, 약 90%의 시민이 일부 구간엔 속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향후에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없거나 한산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은 구간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0년 12월부터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일부 도로 구간에 제한속도 상향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한강교량 등 제한속도 상향조치가 교통소통 개선 및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안전속도5030’에서 해제된 20개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 총 26.9km다.
 
다만, 한강 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km)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km 이하인 교량만 제한속도 조정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 ‘안전속도5030’ 해제 20개 구간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헌릉로, 보라매고가, 도림천로(도림천고가교)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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