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까지 기관 중심 단속

구로구가 내달 29일까지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단속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낸 바 있어 이에 따라 관내 민간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간부분 에너지 사용 제한은 ▲17~19시 네온사인 사용금지 ▲19시 이후 1개 네온사인 허용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실내 평균온도 20℃ 이하 제한 등이다.

불이행시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경우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전력피크시간대 난방기 가동 중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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