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25일간 총 1천475명 투입해 2천261개 공사현장 불시 점검

국토교통부는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25일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해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전국의 2천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천945개)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EX) 등에서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1천475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2일 서울 관악구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2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2일 서울 관악구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2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 공사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의 근태·업무수행 실태와 품질관리자 적정배치, 타업무겸직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의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영업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서정관 건설안전과장은 “겨울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경제신문=전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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