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장비 본격 운영
모든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탑재해 과속 단속 확대

3월부터 과속이 많은 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투입하는 단속을 확대한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해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시범운영을 했다.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과속한 차량을 1만2천503건을 적발했다.

암행순찰차.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차.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전체 적발 차량 1만2천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만784건(86.2%)은 경고 처분했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천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 80km/h 초과한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경찰청은 암행순찰차 운영이 고속도로에서의 과속 및 과속사고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도로 등)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전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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