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복지부 및 질병청과 협업으로 국민편의 도모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업으로 3월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 25일부터 재택 치료 중 의료상담 방법과 생활수칙 등을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안내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비서 홈피 캡쳐.
국민비서 홈피 캡쳐.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국민비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발송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안내받게 된다.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전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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