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 후보자들에 ‘항만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이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항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김주현 기자
경실련이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항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김주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간 사업자에 혜택을 주는 항만법을 전면개정하고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부산경실련·인천경실련은 17일 종로구 동숭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은 정부의 ‘항만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공동으로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선 후보자들은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 공사 지방 이양'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항만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재로,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데 항만법의 잇따른 개정으로 인해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2016년 개발 방식이 '민간개발·분양'으로 전환됐고, 이후 2019년 민간 사업자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2020년에는 우선매수청구권까지 부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잘못된 법 개정으로 항만 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 제한 기간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돼 부동산 투기 목적의 개발·분양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법 개정 이후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과 3구역(54만㎡), 1-2단계(41만㎡) 구역, 부산신항 웅동지구 2단계(85만3천㎡)에서 민간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런 법 개정이 항만 민영화 수순인 것으로 판단하고, 전면적인 항만법 개정을 통한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글로벌 항만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경실련은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해양수산청과 거점별 항만공사 등의 지방 이양을 후보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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