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전갑봉 의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작구의회
동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전갑봉 의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작구의회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지난 14일 제31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에 처리한 안건은 총1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지희)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최재혁)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등 3건,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민희)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희 의원 대표발의) 등 2건 심의·의결했다. 

한편, 동작구의 2021년 예산집행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을 상정하여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명기 의원(책임위원)과 신희근 의원을 선임․의결했다.
 
전갑봉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과 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새롭게 개정되는 조례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폐회를 선언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