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아 의원,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민경희 의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작구의회 김용아 의원(좌측)과 민경희 의원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사진=동작구의회
동작구의회 김용아 의원(좌측)과 민경희 의원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사진=동작구의회

 

서울시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김용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민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지난 9일과 10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용아 의원(상도3동, 대방동)이 대표 발의 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사용 주체 및 내용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일반 학생들에 대한 감액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감액규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민경희 의원(상도3동, 대방동)이 대표발의 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휠체어 등의 수리 지원 비용 현실화를 통해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동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통해 후생복지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후생복지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여 실무현황을 반영하게 되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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