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기업·남북경협 회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 필요”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가 1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이하 협회)가 1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6년째를 맞은 날이기도 하다.

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27일 입주기업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성토했다.  

협회는 또, “강제 폐쇄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리기를 고대했지만, 전 정권이나 현 정권 모두 피해 복구는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성공단 정상화, 입주기업의 손실 배상·보상을 약속했지만 정작 개성공단 재개는 사라진 단어가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끝나갈 때까지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공단 폐쇄와 맞먹는 고통”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개성기업들의 생존 대책을 최대한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혼란에 빠진 개성기업, 더 나아가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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