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정노동조합 규탄 기자회견

​9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우체국앞에서 우정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기자
​9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우체국앞에서 우정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기자

9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우체국앞에서 '우정사업본부 노조전임자 불법 지원 규탄 및 감사원 감사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본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노동조합법 81조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급여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복수노조사업장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매년 20여명 규모의 유급전임자를 운영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정사업본부의 추가급여 지급과 이를 묵과한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rhg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민주우체국본부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우정노동조합 유급전임자에게 한달 평균 10만원대에서 많게는 30만원대 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된 수당이 억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이후 정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상세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개인정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비공개처리했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을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히자  “초과근무수당 대상자를 민주우체국본부를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 전임자로 확대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보냈다. 

9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우체국앞에서 우정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기자.
9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 광화문우체국앞에서 우정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주현기자.

이들은 또, “우정사업본부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거는 매우 빈약할 뿐 아니라 관련 법리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 노동부 질의회신과 관련 판례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지 초과근무수당까지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직종의 평균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3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수준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은 기준과 원칙 없는 불법 지원임이 확실하다고 선을 그었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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