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 조사
사망사고 다발 ㈜삼표산업에 대해 강력한 조치 예정

(주)삼표산업 양주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30일 야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청
(주)삼표산업 양주채취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소방당국이 30일 야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청

고용노동부는 (주)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1월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를 조작하던 종사자 3명이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된 재해이며, 같은 날 오후 매몰된 종사자 3명 중 2명이 숨진 채 수습됐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를 내렸고, 유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주 스스로 작업중지토록 조치했다.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전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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