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행위는 위법"

법무법인 우리(한국형사소송법학회 법무대리인)가 28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의 '통신자료 취득행위 및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기자
법무법인 우리(한국형사소송법학회 법무대리인)가 28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의 '통신자료 취득행위 및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기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취득행위 및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요 회원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는 이유다.  

28일 김정철 형사소송법학회 인권 이사 등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등을 저버리는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국민 동의 없이 이를 제공했다면 국민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일반인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행위가 위법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기로 하고 만들어진 공수처가 형사소송법학회 회원들과 김경률 회계사, 야당 국회의원, 기자 등 정해진 수사대상과 관계없는 이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적법절차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김경률 회계사를 비롯한 30여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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