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공무원 피해 예방 전력, 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장 받아

정택진 구의원(오른쪽)이 민원담당 공무원 피해 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양천구 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장을 받으며 검증된 일꾼으로 인정받았다. 사진=양천구의회
정택진 구의원(오른쪽)이 민원담당 공무원 피해 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양천구 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장을 받으며 검증된 일꾼으로 인정받았다. 사진=양천구의회

 

정택진 구의원이 민원담당 공무원 피해 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양천구 공무원노조로부터 감사장을 받으며 검증된 일꾼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담당 공무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들의 치유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악성민원 피해 직원 상담치료 지원과 동주민센터 근무자들의 휴게 공간마련를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았다.

지난해 8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책 추진 및 지원▲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택진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나날이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 구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응대함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택진 의원은 공무원 대상 폭언·폭행 사건 발생 시 이들의 업무환경 개선책을 찾았다. 이에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주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계기를 마련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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