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된지 144일 만이다.

논란이 일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따라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한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환 부장판사 는 지난 2월 이른바 '국정원 정치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달리 대선개입 혐의와 정치관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을 법정구속해 눈길을 모은 바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2) 시사IN 기자와 김어준(47) 딴지일보 총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그동안 배운 교훈에 터잡아 이를 실천하며 살아갈 기회마저 외면할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 주말 조 전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상환 부장판사 / 김상환 부장판사 '조현아 집행유예'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