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 기대

최근 우리 사회에는 자살 등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심각하다. 이에 생명을 경시하는 문제에 대한 거시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월 1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만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자살예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본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서·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 업무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SOS생명의전화. 자료사진=연합뉴스
SOS생명의전화.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자살예방센터 등은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연계된 자살시도자 등의 자살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연령⸱사고원인⸱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하고, 형사사법 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전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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