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빌미로 ‘업무 전가’, ‘카드 갈취’ 등 이어져

11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기자
11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김주현기자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에서 청소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감독을 마쳤다고 처리 결과를 통지한 지 딱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11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브란스 병원 청소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회견문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9월에 새로 일하기 시작한 노동자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빌미로 조장이 주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 

출근 첫날 “우리는 장애인 대접 못 해준다. 해보고 안 맞으면 일못하는 것으로 알라”라는 말과 함께 같이 하던 업무를 일방적으로 전가해놓고 빨리 하라고 고함치고 물품을 발로 차며 시종 부리듯 갖은 갑질을 해댔다는 것이다. 또한, 첫 월급으로 대접하라며 카드를 빼앗아서 20여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여기에 “귀머거리라 대화가 안되니 그만두고 나가라”는 등 장애 비하와 폭언이 더해졌다.

강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인 태가비엠은 원 하청이 공모한 노조법 위반 부당노동행위로 병원 사무국장·사무팀장·용역업체 부사장 등 9명이 지난해 3월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부당노동행위는 주로 민주노총 탈퇴 및 특정노조 가입 종용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측이 현장 관리자를 동원해 회유 협박하며 노조 탈퇴 공작을 해왔음이 확인되며,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 노동자들 대상으로 유동근무 등 전환배치·표적 징계·차별대우·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관리자가 주도해 괴롭힘이 일어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이 최소한의 격리조치나 징계요구도 무시하고 방조한다”며 “노동부의 엄정한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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