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막판 협의… 운영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 별도 체결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사진=김주현기자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사진=김주현기자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10일 M&A 투자 계약을 체결, 에디슨모터스가 사실상 쌍용자동차를 최종 인수했다.

쌍용차는 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금액은 3048억원으로, 지난해 10월 2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80여일 만의 본계약 체결이다. 

양사가 인수 자금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본계약 체결 시한인 12월 27일을 넘겼다. 

인수대금과 별도로 대여 형식으로 지급되는 운영자금 500억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게 에디슨모터스 측 입장이었고, 쌍용차 측은 이에 '월권행위'라고 반발해왔다.

양측은 이날까지로 연기된 본계약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의를 거친 결과 운영자금 500억원의 사용처 사전 협의 여부를 별도로 체결되는 업무협약에 명시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계약이 성사됐다.

이번 협약에는 올해 출시되는 쌍용차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와 전면부 그릴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사이의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 150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2일 M&A 양해각서 체결 당시 지급된 155억원을 합하면 계약금은 인수대금의 10%가 충족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앞으로 관계인 집회 개최 5영업일 전까지 잔금 2743억원을 쌍용차에 지급해야 한다.

본계약 계약서에는 쌍용차가 신주 6000만주 가량을 발행하고, 이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주당 5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존 쌍용차 주주가 감자 또는 소각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지분 95%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며, 컨소시엄의 단독 재무적 투자자(F1)인 사모펀드 KCGI는 34∼49%의 신주를 취득하고, 나머지를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취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경제신문=신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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