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지난 주말 피해 여승무원이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는 탄원서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한 땅콩회항 사건 초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교수자리를 언급했다는 내용도 탄원서에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 상태다.

이에 대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법률 대리인은 21일“김 씨에게 교수직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언제든 업무복귀가 가능하도록 대한항공에서 조치했지만 본인이 휴직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또 “미국법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측 변호사끼리만 접촉하게 돼 있어, 사측에서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 선고 직전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전략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열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징역 1년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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