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3만명에 연간 35만원 지원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할 수 있게 돼

저소득층 등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이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이용권은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 명(1.5만 명 증가)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만 원, 2022년 하반기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올해부터는 단기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2021.12.9.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수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용권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기도 화성시, 충청남도 논산시 등 기초지자체에서 발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평생학습 수요를 고려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상담 및 학습설계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전담기관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선발규모의 절반 수준)하고, 교육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년도 교육 이수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며, 전화상담실(1600-3005)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급격한 기술‧사회 변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하면서, “이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제도 개선, 중앙-지자체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전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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