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정치활동 제한, 단속 강화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 조합, 지방공사의 상근 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직해야 한다.

또 12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도 금지된다. 다만,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방법의 광고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3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12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중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에 집회,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또 정당이 12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은 물론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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