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 조회 비판...“피해, 국민들이 입게 될 것”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공수처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공수처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 대표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민간인 불법사찰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조회 통신영장은 대단히 심각한 언론사찰이자 언론탄압이라며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통원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고 명백히 밝혀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길 촉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자 70여명과 야당 정치인 7명, 야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이고 제한없이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표에 따르면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를 넘어 이성윤 황제 조사를 보고한 TV조선 취재기자 A기자에 대해서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기자 취재원 정보가 담겨있는 통화내역을 조사했다. 통신영장이라고 불리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일시와 통화 시간,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그는 A기자가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공수처는 단지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통해 A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한 김진욱 수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도 아닐뿐더러 공수처법상 수사대상도 아닌 A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사실상 허위의 문서로 법원을 기만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는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의 수사 논리라면, 수많은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든 기자를 상대로 통신영장 통해 취재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언론사를 압수수색 한 것과 마찬가지고, 언론자유 근본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대단히 심각한 이유는 앞으로 익명으로 제보를 하더라도 언제든 수사기관이 통신영장 및 통신자료조회를 통해 취재원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익명성이 보장될 수 없다면 공익적 제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부당한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라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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