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심야영업 제한 등 민생법안 처리

국회는 지난 12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등 120여개 법안을 의결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제안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지정토록 했다.

국회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에 사업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의원 193명 중 191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홍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관광 촉진, 거주민·취항 선박 지원, 해양과학 연구 시설물의 설치, 민간단체 지원, 교육·홍보 등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증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배아와 유전자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적용되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인간과 인체유래물’에 확대 적용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 연구를 시작하기 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위원회는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며,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을 각각 3명으로 늘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과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배려를 유도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6월 셋째주 토요일을 ‘보훈의 날’로 지정·운영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양국 간 이익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미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재협상 결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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