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계 환영

2012년 새해부터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일회용 부항컵’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한방의료기관의 일회용 부항컵을 별도로 보상하는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방의료기관에서 부항 시술시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할 경우, 제조회사에서 구입하는 실 구입가에 의한 사용량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원내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해 각종 시술시, 침ㆍ뜸ㆍ부항 등을 비롯한 일회용 치료재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방 치료재료는 행위료에만 포함되어 있을 뿐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일회용 부항컵의 경우 행위료에 비해 재료대 비중이 높은데도 별도 보상이 실시되지 않음으로써 임의 비급여 운용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일회용 부항컵의 치료재료 별도 보상(보험 급여) 확정을 계기로 한방의료기관에서 부항 시술시 원내감염 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또한 일회용 재료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초래되었던 임의 비급여 운용 등의 부작용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회용 부항컵의 치료재료 별도 보상 확정은 한방 고유의 치료재료 목록으로는 최초 등재로서, 이를 계기로 여타 한방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등재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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