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국회가 607조 7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36명 의원 중 찬성 159명·반대 53명·기권 24명으로 예산 수정안을 처리했다. 2022년 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났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최종 합의안 마련하는 데는 실패했다. 앞서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규모와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재편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수정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또한 예산안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정부안(604조 4000억 원)에서 3조3000억원 증액된 역대 최대규모다.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한 35조8000억원의 저금리 금융지원이 반영된다. 매출 감소 소상공인 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1%대 초저금리 자금을 10조원 가량도 지원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표 예산안으로 불린 지역 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30조원을 발행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방역·의료지원에는 코로나 치료제 40만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치료 병상 1만4000개 확보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900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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