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명에게 경고, 7명에 협조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연말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1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2월 3일부터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 행위가 적발된 235명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고 7명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현직 국회의원 3명과 총선 입후보예정자 14명, 기초단체장 1명, 지방 의원 79명,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35명, 축·부의금품을 제공받은 103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보좌관이 선거구민의 장례식에 강 의원 명의의 조화를, 같은당 허태열 의원은 사무국장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허 의원 명의로 축의금을 제공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경우 시당 간부가 선거구민의 장례식에 김 의원 명의의 조화를 보냈다.

혼주 등이 유력 정치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의 부담으로 축하화환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위원장과 친분이 없는 사람이 박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 친척의 결혼식에 박 위원장 명의의 화환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직 교사가 사전 협의 없이 자녀 결혼식에 문 상임고문 명의의 화환을 게시하거나, 민주당 당직자가 손 상임고문의 허락 없이 당직자 자녀 결혼식에 손 상임고문 명의의 화환을 게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대선 입후보예정자 3명과, 의원 2명, 총선 입후보예정자 3명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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