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적용,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기준'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안승희), 故 윤창호 친구(이영광), 故 쩡이린(음주운전 피해 대만 유학생)의 친구(박선규와 최진),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가 함께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15일 하 의원은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용인 오토바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안선희씨는 사고 후 심각한 인지장애를 겪으며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83%(면허취소 기준)의 만취상태로 신호와 규정속도를 위반했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형량이 낮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혐의로만 기소됐다.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특가법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그래서 윤창호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및 친구들과 협의해 특가법 5조 11-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기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에 발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최근 약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면담하고 법안 개정 협조 및 정치권 차원의 음주운전 근절 노력을 호소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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