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주변 지역개발사업 범위를 반경 10km에서 20km로 변경, 개발 가용면적을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하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주변 지역개발사업 범위를 반경 10km에서 20km로 변경, 개발 가용면적을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하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주현 기자

가덕도 신공항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하는 배후 가용지 면적을 여의도 면적 16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주변 지역개발사업 범위를 반경 10km에서 20km로 변경, 개발 가용면적을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하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의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의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기존 경상남도의 개발 가용지가 △창원시(진해구 신항) △거제시(저도) 10.6㎢에서 △창원시(진해구 등) △김해시(장유동) △거제시(장목·하청면) 253.2㎢로 24배 증가하면서 지역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 시 주변개발예정지역 가용지는 46.1㎢에서 483.4㎢로 10배 넘게 증가, 공항 기능과 연계한 물류단지는 물론 배후도시 조성 가능성이 커진다.

주변지역개발사업 범위 확대(10km → 20km)에 따른 가용지 변화. 자료=이광재의원실
주변지역개발사업 범위 확대(10km → 20km)에 따른 가용지 변화. 자료=이광재의원실

 

부산의 경우도 △강서구 가용지 35.5㎢에서 △강서구 △사하구 △사상·서구 185.2㎢로 5.2배가량 증가, 배후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신공항과 연계한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시설과 배후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이 의원은 “여러 나라가 결국 항공과 철도 중심으로 움직인다. 부산과 경남 지역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가덕도 신공항의 진화방안이 필요하다”며 “신공항, 신항만, 철도, 배후도시를 연계하려면 충분한 가용지와 재정 지원은 필수이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