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보험급여부 김선규 과장.
우리나라는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필두로 금연치료 건강보험적용과 경고그림 삽입 등 올해에도 담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본다.

▲담배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지 1여년이 지났다. 이후 담배소송은 총 3차례에 걸쳐 갑론을박하며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5월15일 제4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 등 공방이 치열하다.

담배소송의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와 건보공단이 흡연자를 대변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가” 이다.

건보공단의 입장은 “흡연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이 지출된 이상 담배회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는 주장이다.

외국의 사례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담배의 해악은 이미 입증되었고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법원은 담배회사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은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초보단계로 법정공방이 뜨거운데 외국의 담배소송사례를 보면 법적인 공방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금연치료
올해 2.25일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데 금연치료 참여 신청을 완료한 요양기관은 총 1만4천688개소로 지원대상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으로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30%에서 70%까지 지원한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경고그림 삽입
정부에서는 담뱃갑에 담배의 해악을 알리는 경고문과 그림을 일정비율이상 싣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1년 반 정도 시행시기를 유보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법안의 요지는 담배 제조사는 담배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넣어야 하는데 포장지 양면의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 최대한 작게 넣으려는 담배회사의 시도를 미리 예상한 것 같다. 그러나 "지나친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어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도 애매하거니와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의 본질이 호도된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과거 12년 동안 정부와 의원 발의 형태로 11차례나 관련 경고그림 삽입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는데 경고그림의 효과는 과연 어떨까?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 그림은 가격 인상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될 것이며 현재 42.5%인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0%대 후반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강력한 금연수단인 것 같다.

필자는 얼마 전 외국의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지고 거리홍보를 한 적이 있다.
그 반응은 다양했는데 대부분은 너무 흉측해 식사도 못할 정도로 혐오스럽다고 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그림을 전시했는데 성인흡연자들은 애써 외면하려고한 반면 중·고등학교학생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삼삼오오 모여 구경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비흡연 학생은 “야 너 이렇게 되는 거야”에 흡연학생은 묵묵부답이다.

어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지금부터 안 피우면 괜찮은가를 필자에게 묻기도 하였다. 경고그림을 부착한 나라에서는 흡연율이 15%정도 줄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 같다. 시행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국민건강이 곧 국력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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