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9일 낮 12시40분을 기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전 공무원에 비상근무 4호를 발령했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1호부터 4호까지 각각 상황에 따라 발령된다. 1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이며 이날 발령된 4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에 발령한다.

제2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3호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와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발령한다. 또한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해 발령된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나온다.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4호가 발령되면 전 행정기관 공무원의 근무지 이탈 금지 등 비상조치를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실, 과, 팀별 필수인력 1명이상 24시간 근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기관장 및 실․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 근무지 이탈 금지 ▲비상연락망 정비․현행화,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도 숙지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유․무선상 대기상태 유지 등을 해야 한다.

또 ▲상황실 및 당직실 운영 강화, 순찰, 보안 점검 철저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 경비 강화 ▲청사 등 중요시설물 출입자 보안검색 강화 ▲연가 및 출장 자제 ▲근무시간 무단이석 및 외출 자제 ▲불요불급한 행사 자제 등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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