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이용은 합법, 악의적 이용은 불법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합법과 위법 구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SNS를 이용한 투표 독려 행위를 할 때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은 선거운동 기간(13일~25일)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 동안 SNS를 통한 후보자 지지 및 반대 등의 의사표시 역시 허용된다. 특정 후보의 공약을 자신의 트위터 등에 올려 홍보하는 행위 역시 합법적인 선거 운동으로 인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SNS를 통해 지지 또는 반대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리트윗해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퍼뜨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254조에 위반된다. 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상시 금지된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횟수에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51조에 위반돼 처벌을 받는다.

최근 본인의 트위터에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 대상자 19명의 명단을 올리고 일부 대상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회사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해 트위터에 올리는 경우에는 표현방법·내용·그림 등이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 비방에 해당될 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른바 ‘투표 인증샷’과 관련해서는, 투표소 안에서 선택한 후보가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으면 위법이지만 투표소 입구나 근처에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무방하다.

특히 선거 당일인 26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SNS를 통해 ‘투표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에 위반된다.

특정 단체의 ‘투표 인증샷’에 따른 경품 및 선물 제공 행위 역시 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투표참여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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