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반대' 불구 정부 수정안대로 의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의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당초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안(案)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특조위)'의 의견 등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서 지난달 3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수정된 시행령안엔 당초 정부안에서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키로 했던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안에서 '43명 대(對) 42명'으로 돼 있던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49명 대 36명'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특조위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은 수정된 시행령안 내용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독립된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구성·운영 및 진상규명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번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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