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유일한 징계는 알바...꼬리자르기 행태 여전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맥도날드가 도리어 알바노동자를 중징계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업자도 져야 한다며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효기간 조작 거부 못하는 맥알바 현실 바꿔야한다”며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한다.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맥도날드가 도리어 알바노동자를 중징계하며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부당한 지시의 책임을 사업자도 져야 한다며 ‘위법부당 업무지시거부 징계 금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용 의원은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태 당시,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겠다며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를 자기 손으로 더럽혔다"라며 "유통기간을 넘긴 식자재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증거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음에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매장 내 팀 리더인 알바노동자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한 매장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맥도날드 매장에서 유효기간 조작이 상시적으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증거가 있다. 최소한 매장 차원에서, 나아가 본사의 지시·묵인·방조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가 형사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수상쩍은 관행을 지시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용 의원은 알바노동자에게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맥도날드의 조치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라며 이는 결국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신의 동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맥도날드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대한민국의 일터에 만연한 현상이라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지리한 법적 절차”과정에서 자신만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용 의원은 "이에 근로기준법 23조에 2항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