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캠핑용 자동차 차령 9년 규정도 담겨

현대자동차의 수소버스 ‘일렉시티 FCEV’가 선적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 연료 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개인택시)에 적용하도록 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 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우선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및 수소 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20대)과 경남(28대), 전북, 충남(각 20대) 등지에서 총 98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다.

연료 보조금은 실제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명세가 일치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

 

수소버스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 카드로 연료비를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다.

연료 보조금은 ㎏당 3500원이다.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고려해 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 시행령·고시에는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은 수소차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 차를 선택해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최윤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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