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예산 1조원
간접적인 피해 본 여행·숙박업 등은 제외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몰려있는 영등포구의 한 골목 상권. 사진=시사경제신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다만 보상기준 심의에 단서조항부터 걸어놔 소상공인과의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다.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과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 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니다"며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도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이라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수 있게 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이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의 참여위원으로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원이 편성돼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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