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해당
주요 휴게소 9곳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천방면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22일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포장 판매 즉,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휴게소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접객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비수도권으로 퍼지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방역당국도 이달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수도권 인구가 대거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 등 9곳에서 이동 중에 편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또,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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