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구속 사유 없어” 주장
13일 구속적부심 청구, 15일 심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5일 오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8000여명 규모의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약 50분만에 마무리됐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불구속 재판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양 위원장 구속이 부당하다는 민주노총 측 주장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구속적부심을 열어 약 50분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3시 20분께 종료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5일 오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앞서 양 위원장은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일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구속적부심이 열리기 전 기자화견을 열고 "양 위원장에게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오늘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열린다"며 "민주노총은 철저한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준수했고 7ㆍ3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양 위원장이 마치 코로나19 확산 주범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5일 오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비공개로 출석한 양 위원장은 직접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소송 당사자들만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심문 종료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5일 오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15일 오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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