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와 양부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가 탄 호송 차량을 향해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재 양부모는 정인이의 사망에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살인죄를 부인 중이다. 1심에서 법원은 양모 장씨는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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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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