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안 6천348억 의결...지역화폐 1인당 25만원씩

경기도의회, '경기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사진=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천348억원)이 담긴 이번 추경안이 의결되면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천명 포함)에게도 똑같은 금액 25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열린 도의회 추경안 심사는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모든 경기도민에게도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이 지급될 전망이며 추석 이후 바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5천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 특별회계 1억6천만원을 증액해 총 37조6천531억원으로 늘어난 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추경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4천624억원)보다 5조1천907억원(16%) 늘어난 규모다.

주요 조정내역을 보면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28억원)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28억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14억원) 등이 증액됐다.

아울러,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원도 원안 의결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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