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부담

ETAX, 스마트폰 앱, 은행 창구, ATM기 등에서 납부

중랑구 9월 재산세 납부 홍보물.중랑구청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9월 정기분 재산세 529억원을 부과하고 30일까지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약 32억원이 증가한 529억 원(134,479건)으로, 6.6% 증가한 액수다. 구는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해 구간별로 0.05%p씩 세율을 인하했다.

재산세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급납부(STAX)’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창구, 현금자동지급기, 가상계좌, 거래은행 홈페이지, ARS,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하면 150원의 세액공제와 350원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와 함께 마일리지 500원을 적립받는다. 마일리지는 세금납부, 교통카드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내달 31일까지 미납 시 매월 0.75%씩 중가산금도 추가된다.

재산세 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재산세는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는 만큼 30일까지 자진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하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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