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주민밀착형 의안 처리

 

지난 9일 진행된 금천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사진=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의장 백승권)는 지난 9월 1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제230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2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514억 6천만 원이 증액된 총 예산 6,416억 6천만 원을 수정가결했다.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문화체육과 소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비용’ 총 5,850만원과 홍보디지털과 소관 ‘LED전광판 설치비용’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교육지원과 소관 ‘금천형 과학관 조성 운영’ 사업에서 인테리어 및 조경정비 비용 명목으로 편성한 2억 4,826만원 중 조경비 일부인 3,846만원과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 27억 6,100만원 중 5억 3,100만원을 감액했다.

반면 ‘장애인 돌봄 쉼터 프로그램 운영’ 750만원, ‘독산3동 우리동네소규모 체육관 증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 2,000만원을 신설하고, ‘관내 도로보수 비용’으로 당초 상정예산 2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주민생활 관련 예산은 늘렸다.

강수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늘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예정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박찬길 의원이 발의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노인교실 운영 지원 조례안’, 김영섭 의원이 발의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류명기 의원이 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강수정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완 의원이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을 포함해 총 2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한편 강수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전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영희 의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인한 시흥대로 차량정체 등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신안산선 건설 사업이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흥사거리역 역사 출입구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쪽으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언했다.

[시사경제신문=원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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