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국회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촉구
노동조합 시민사회 민중 종교 학생단체 진보정당 81개 단체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14일 참여연대·권리찾기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81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국회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를 따르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의 5인 미만 노동자 적용 제외 조항 폐지 △ 직장내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등이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내달 5∼8일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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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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