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 출범
국회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촉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1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과 향후 활동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노동조합 시민사회 민중 종교 학생단체 진보정당 81개 단체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14일 참여연대·권리찾기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81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국회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1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과 향후 활동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공동행동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를 따르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법의 5인 미만 노동자 적용 제외 조항 폐지 △ 직장내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등이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내달 5∼8일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1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과 향후 활동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1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과 향후 활동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14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과 향후 활동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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