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 결정...금융위, '중개' 서비스 해당 시정 요구

카카오페이가 운전자 보험 등 일부 상품 판매를 추가 중단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페이가 13일 금융 당국의 제동을 받고 운전자 보험 등 일부 상품 판매를 추가 중단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를 중단한 상품은 보험운전자보험(삼성화재)·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운동보험(메리츠화재)·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이에 앞서 보험 전문 상담 서비스인 '보험 해결사'도 종료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잠정 중단된 보험 서비스는 향후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7일 빅테크·핀테크가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견적 서비스 다수가 법령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투자 서비스를 선택하면 판매·중개 주체가 카카오페이증권임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가장 먼저 나타나도록 조치했으며, 펀드 투자 화면 상단에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 제공 주체라는 점을 표기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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