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청약 공급물량의 30% 추첨키로…1인가구도 기회

국토교통부가 8일 청년층 주택 청역 기회 확대를 위한 현행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일부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진=시사경제신문

 

국토교통부는 8일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특별공급) 제도의 일부 개편을 통해 청년층의 주택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단,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천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또, 이러한 개편안은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천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 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게 된다.

국토부는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는 의견도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될 전망이다. 

[시사경제신문=이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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