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무역협회, OECD 디지털세 기업 영향 설명회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6일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및 기업 영향 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의 국내기업이 디지털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추인될 예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합의안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에도 우리 수출기업 다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6일 'OECD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및 기업 영향 설명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다수의 국내기업이 디지털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세 최종 합의를 앞두고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훈 법무법인 율촌 미국 회계사는 "연간 매출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필라1은 국내 적용 기업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2곳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도입하는 '필라2'는 매출 기준이 1조원 이상으로 낮기 때문에 다수의 국내기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G20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조세 개혁안은 필라1과 필라2로 구성된다.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 100여곳에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게 하는 내용이고, 필라2는 저세율 국가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최저 법인세율을 두게 했다.

필라2 적용 대상은 연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이다. 적용 범위가 필라1보다 훨씬 넓다.

김태정 기재부 과장은 "필라2 도입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감소하고 세제 외 경영환경의 중요성이 커져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최종안 확정 후 국내 법제화 과정에서 합리적 제도 정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해외법인을 보유한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에 디지털세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디지털세 적용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추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대한상의 또는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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